'이병헌 이지연 다희'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병헌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이병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 다희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때문인 것으로 알고 이병헌이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희측 변호인에 따르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병헌은 현재 법정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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