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형량은 그래도 징역 '18년'…"엄중처벌이 겨우?"
입력 2014-10-16 22:53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진=MBN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형량은 그래도 징역 '18년'…"엄중처벌이 겨우?"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지난해 10월 의붓딸을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반겼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생모 41살 심 모 씨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이모양 생모 심 모 씨는 "(형량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부산고법은 피의자 박 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의붓딸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량도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1심보다 3년 늘어난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반겼지만, 고통 속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을 달래기엔 여전히 처벌이 미약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혜정 아동학대근절모임 대표는 "겨우 8년 살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나머지 인생 4년을 지독한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엄중처벌이라는 게 겨우 18년이란 말이에요?"라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 학대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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