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2주 만에 저가 요금제와 중고폰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4만 5천 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31%에서 48%로 늘었고, 일일 평균 중고폰 가입자도 78% 증가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4만 5천 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31%에서 48%로 늘었고, 일일 평균 중고폰 가입자도 78%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