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병헌 성관계 요구" VS "중형선고 피하려는 꾀"
입력 2014-10-16 19:40  | 수정 2014-10-16 21:12
【 앵커멘트 】
배우 이병헌 씨를 동영상으로 협박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와 모델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협박한 여성들은 50억 원을 요구한 건 맞지만,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담패설 동영상이 있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모델 이 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 모 씨.

첫 재판에서 협박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이성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델 이 씨 측은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별하자고 해 협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을 얻어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승희 / 걸그룹 멤버 측 변호인
- "재판결과 보시죠. 결과 보시면 다 그때 나올 겁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씨 측은 모델 이 씨가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건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헌 측 관계자
-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병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MBN뉴스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