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0-16 18:38 
STX그룹으로부터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6일)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STX 그룹 간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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