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인정
입력 2014-10-16 17:04 
지난해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서울고법이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16일) 김 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이라고 본 건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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