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보다는 자연분만을 실시하고, 분유보다는 엄마 젖을 먹이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 급여 체계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대폭 상향해 기존 20만 4천470원에서 평균 37.7% 인상한 28만 천590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 산모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연분만 수가가 올라가더라도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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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대폭 상향해 기존 20만 4천470원에서 평균 37.7% 인상한 28만 천590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 산모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연분만 수가가 올라가더라도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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