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한 뒤 일정 연령 이후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사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만 5천405곳으로 이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57곳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후 1년간 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전체 퇴직연금계약중 87% 이상이 영세한 소기업 중심의 계약이며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퇴직연금계약에 소극적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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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사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만 5천405곳으로 이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57곳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후 1년간 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전체 퇴직연금계약중 87% 이상이 영세한 소기업 중심의 계약이며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퇴직연금계약에 소극적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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