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이지연''다희'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다희와 이지연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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