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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금품 요구는 인정"
입력 2014-10-16 14:58  | 수정 2014-10-16 15:00
'이병헌''이지연''다희' /사진=스타투데이
이병헌, '협박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금품 요구는 인정"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B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B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이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씨 본인과 이씨에게 B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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