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램 다희 측, 이병헌 협박에 가담한 이유…"이지연과 깊은 관계라 추측"
입력 2014-10-16 14:50  | 수정 2014-10-16 14:51
< 사진 출처 = 스타투데이 >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0) 측이 사건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씨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씨 측은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접근했다. 깊은 관계를 원했고 스킨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다. 상당한 관계가 있었고 이별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었다"면서 알려진 바와 다른 이별 경위를 전했다.

이씨 측 변론에 이어 김씨의 변호인은 "온라인에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희는 가수 활동을 위해 노래만 연습해왔고 연예인 신분과 맞바꿀 각오로 영상을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또 "김다희는 이병헌과 이씨가 깊은 관계라고 추측했고 이별 과정에서 이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자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3일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돈 요구는 맞네" "이병헌, 둘다 잘못했네" "이병헌, 1차 공판 열렸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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