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은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4-10-16 14:47 

26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이날 종료되는 김씨의 구속기간이 26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전제로 한 차례 연장(최장 10일)이 가능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김씨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부분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배임 규모가 구속영장에 적시한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유씨 일가 차명 재산 등으로 추정되는 94건 183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김씨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한국제약, 청해진해운, 아해, 다판다 등 6개 계열사 주식 120억 원 어치와 104억 원 상당의 부동산 27건을 추징보전한 상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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