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학위취소 무효소송 패소 법원 "타인 논문 사용하면서 인용 표시 않아 표절에 해당"
입력 2014-10-16 14:43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지난3월 박사학위수여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항' 논문으로 지난 2007년 8월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 3월 이 논문이김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되자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그해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올해 2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확정 결론을 내렸으며, 문 의원의 박사 학위도 취소됐습니다.


문 의원 측은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고, 자신이논문을 작성하던 중에는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어서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표절 결정은 학교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한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문 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김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김씨의 논문의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인용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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