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면적 제한 폐지…초대형 펜트하우스도 가능
입력 2014-10-16 14:11 

빠르면 연말부터 일반 아파트도 330㎡ 이상의 초대형 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에도 단독주택 못지않은 초대형 펜트하우스가 등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단독주택은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 한 주택법상 단위가구 규모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지난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된지 38년만에 전격 폐지되는 것이다.
지금도 초대형 평형을 선보이는 주상복합 등이 일부 있지만, 이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또는 3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공동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기준을 넘는 대다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해 규모제한 규정을 꼭 지켜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가 중소형에 몰리다보니 대형 평형은 거의 건설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의 경우 규모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와 연기가 집안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배기설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말께 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 내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나 가구별 전용 배기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덕트가 하나의 공용덕트에 연결돼 있어 각 가구의 냄새와 연기를 공용덕트에 모았다가 옥상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용덕트의 배기팬이 멈추면 다른 집으로 냄새나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이 빈번했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따라야 하는 에너지 절감 기준은 하나로 통합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시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합쳐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 계획 기준으로 일원화해 향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통합된 기준을 따르고 서류도 에너지절약계획서 하나만 내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벌인 하자진단 진위를 확인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에도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배기설비 설치 기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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