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납세는 3.5% 불과
입력 2014-10-16 14:00  | 수정 2014-10-16 14:59
【 앵커멘트 】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려고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입니다.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과 주소지, 체납액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인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니 보험료 총체납액이 8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보혐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세를 유도하려고 보험공단이 인적 사항을 모두 공개한 겁니다.

이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진해서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천3백여 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적공개 후 낸 체납 보험료는 12억 1천500만 원으로, 총 체납액 347억여 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등을 합쳐 1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를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6개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공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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