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사들, "아시아나 선처" 탄원…대한항공은 불참
입력 2014-10-16 14:00  | 수정 2014-10-16 15:00
【 앵커멘트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외 항공사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며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이런 행보에 불참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43개 항공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승무원의 헌신적인 구호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또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재무적 충격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탄원서에는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의 강력한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45일에서 135일의 해당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최고 2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동안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부는 이미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위주의 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

국내외 항공사들의 호소가 아시아나항공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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