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신항 어업보상금 부정 수급 가짜 어민 47명 적발
입력 2014-10-16 13:16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서 등을 위조해 주고 어업보상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도운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브로커 정모씨(53)를 구속하고, 또 다른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주 전모씨(44) 등 가짜어민 47명에 대해서도 어업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진짜 직업은 의사 교사 가정주부 회사원 등 다양했다.
정씨 등 브로커 3명은 출입항 신고서, 어판 실적, 면세유 공급실적을 위조해 주는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600만~12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85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선주 전씨 등 47명은 위조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1인당 550만~4500만 원의 어업보상금을 받는 등 총 7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인천 송도에 건설하고 있는 인천신항 사업과 관련해 어업을 하지 못하는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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