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4-10-16 11:48  | 수정 2014-10-16 11:49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 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폭행의 횟수와 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박씨의 살인에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칠곡 계모 사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이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 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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