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시행 2주차…저가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입력 2014-10-16 11:37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모임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선택권과 혜택이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KTOA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지난 1~14일 이주일간 이통 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어났고 기본료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비율이 각각 31%, 27.1%였다.
중고폰 가입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달 중고폰 가입자 수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이달 1~14일 가입자는 일평균 5000명으로 7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고폰 가입자 비율도 10.3%로 늘어났다.

KTOA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차별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용자들이 보조금이 아니라 자신의 이동전화 사용 패턴에 맞춰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TOA는 또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의 경쟁 구도가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 경쟁'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한 '고객 가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통 3사는 최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유무선·가족 등 결합 서비스를 잇달아 내놨다. 또 어린이, 노년층, 장애인 등 특정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출시했다.
단통법상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저가 요금제로 바꾸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일 이상 사용하면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도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요금제도 선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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