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횡령 사건 특수부 재배당
입력 2014-10-16 11:19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을 인천지검 특수부가 맡아 처리한다.
인천지검은 형사 3부에 배당한 관련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형사 3부가 맡아 수사해왔다. 특수부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장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