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근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적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했다.
검찰은 15일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총리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황 장관에게 지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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