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 선물 시세조종 첫 적발
입력 2007-04-25 18:27  | 수정 2007-04-25 18:27
개인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으로 선물을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코스피200 선물을 시세 조종한 혐의로 일반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한 뒤,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을 내 선물가격을 떨어뜨렸으며, 이후 선물을 환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유명 전업투자자로 수천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시작해 2005년말과 2006년초에 걸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