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없는 경주마를 일부러 다치게 한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 30명을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5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50)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씨(52)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 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다.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마주와 목장장, 조교사, 목장관리사, 수의사 등 말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씨암말이 낳은 새끼 마 중 경주마로 성장해 경기에서 우수한 기록을 내는 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 경주마는 사료값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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