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14-10-15 13:44 

서울서부지법은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MBC 앵커(41)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 씨(4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지만 전과가 없고 자백 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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