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 가능
입력 2014-10-15 11:47 

에너지 감축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고,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84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이번달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도입한 것으로, 회원 가정이나 일반 건물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지난해 보다 10% 이상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일리지는 홈페이지나 그린카드(체크.신용)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친환경 제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나 공동주택 관리비와 병원진료비 납부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앞으로는 에코마일리지를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가 부과하는 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낼 수 있다.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에서는 황사 방지와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에코 마일리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고 18~24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개막식.폐회식 입장권도 구입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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