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송대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부인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4-10-14 17:47  | 수정 2014-10-15 18:08

'송대관'
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그의 아내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
송대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받았구나" "송대관, 부인 징역 2년 받았네" "송대관, 사기 혐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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