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지체 여성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인면수심
입력 2014-10-14 14:17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 위반)로 최모 씨(37)를 구속해 검찰에 이달 1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업주 신모 씨(39)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소개업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 7월 초 종업원 A(21.여) 씨를 경남 마산에 있는 한 성매매업소로 500만원에 팔아 넘겼고, 같은달 말께 도망친 A 씨를 다시 업소로 돌려보내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으로,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을 전전하다 여성보호센터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최 씨의 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결국 티켓다방인 이곳에서 A 씨도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용객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에게 커피값과 티켓요금 등 4만원 정도만 주고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자 A 씨만을 찾았다. 다른 종업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한 종업원이 마산의 한 성매매업소를 업주 최 씨에게 소개해줬고 최 씨는 이 업소로 A 씨를 데려가 5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팔아넘겼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한 A 씨는 20여일만에 업소를 빠져나와 서울로 도망쳤고, 업주의 항의를 받은 최 씨가 3일만에 A 씨를 찾아 다시 마산으로 향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최 씨가 협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A 씨를 강제로 태우며 욕설을 하는 등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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