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방통위원장 "단통법 분리공시제 관철 못해 죄송"
입력 2014-10-14 13:3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 측에서도 차관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거의 싸울듯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방통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새정치연합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분리공시제가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통법 초안에 집어 넣은 것"이라며 "이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제외됐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대신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 등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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