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종이컵 원료 제지 판매가격 담합한 한솔 등에 107억원 과징금
입력 2014-10-14 13:17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종이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한창제지 케이지피 한솔아트원제지 등 6곳이다. 2012년 말 기준 이들의 컵원지 시장점유율은 72%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 모임을 갖고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 인상가격과 시기 등을 조율했으며 실제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이 기간동안 컵원지 판매가격은 톤당 86만9000원에서 127만6000원으로 약 47% 올랐는데 이는 컵원지의 원재료인 펄프가격 상승폭(13%)을 크게 웃돈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깨끗한나라 46억6500만원, 한솔제지 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 12억4400만원 등 총 107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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