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파트 벽 0.3mm도 균열도 하자
입력 2007-04-25 10:22  | 수정 2007-04-25 10:22
아파트 벽에 난 0.3㎜ 이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 대전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들은 5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용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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