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13일 경찰이 피의자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의 대화 내용과 상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야당의원 주장에 대해 대화 상대의 대화내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밴드를 지목하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SNS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통지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캠프모바일은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 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대화 상대에 관한 정보 제공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는 "캠프모바일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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