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밴드'를 운영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은 13일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3일 캠프모바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특정인의 대화상대에 대한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밴드 측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캠프모바일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를 접수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해명했다.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다"라며 "이에 대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캠프모바일 관계자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이건 사례와 같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에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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