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 출장을 다녀온 A씨(46)는 인천공항 출입국장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현행범으로 적발돼 1억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미화 8000달러와 현금 200만원, 백화점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들고 있던 A씨는 "미화로 1만달러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곧 자신이 외국환거래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인지했다. 여기서 미화 1만달러란 모든 나라 통화와 유가증권을 모두 합친 액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화 1만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다가 적발돼도,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여행객과 수출업체들이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출입국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현행 법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1만 달러 이상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최대 1억원 이하)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법 위반의 댓가다.
13일 관세청과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에 달했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 달러를 휴대한 적발자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선의의 범법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미신고 외화 반.출입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90%를 공항의 검색요원들이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세칙을 통해 외환 사범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건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미신고 외화 반.출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5023건으로 총금액은 5억7291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항의 여행자휴대품 검색요원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4594건(91.4%), 5억1487만원(8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검색요원은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주를 준 업체직원들로 민간인 신분"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포상금 포상 세칙에 공항 검색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일반 민간인의 10분에 1 수준인 건당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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