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2014-10-13 15:26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연수에 동행애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상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 동구는 전임 유태명 구청장에 이어 구청장이 연속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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