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장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 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다"며 "자유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정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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