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광풍 위례자이 `떴다방` 가보니
입력 2014-10-12 18:45  | 수정 2014-10-12 19:30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자이` 견본주택 인근에 떴다방이 늘어서 있다. [김재훈 기자]
올해 신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최다 청약자가 몰린 위례신도시 '위례자이'가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탕' 시세 차익을 노리는 떴다방이 뛰어들면서 분양권에는 1억~3억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자이의 당첨자 발표 이후 견본주택 인근 '떴다방'과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분양권 전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첨자 발표가 난 10일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됐으며 전용면적 121㎡ 테라스하우스 분양권이 웃돈 1억4500만원에 팔리는 등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
떴다방 관계자는 "웃돈 1억5000만원 이상을 주고도 물건만 있으면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다"며 "테라스 타입은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자이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면적 101㎡AㆍB형에는 1억~1억4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인기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121㎡ㆍ124㎡ 테라스하우스는 1억5000만~2억원, 전용면적 125㎡ㆍ134㎡ 펜트하우스는 2억5000만~3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됐다.

다만 매도ㆍ매수 호가 격차가 큰 데다 물량도 많지 않아 실제 거래가 많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아침부터 전매가 가능한지를 묻는 매수 전화가 걸려오지만 분양권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B부동산 관계자는 "로열층 101㎡의 웃돈을 1억2500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송금 직전에 매수자가 마음을 바꿔 거래가 깨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 데다 위험한 거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위례신도시는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제한에 걸려 매매할 수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뒤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런 거래는 불법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고발에 처해지고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분양권 거품 우려도 적지 않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위례에서는 '위례 중앙 푸르지오'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등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트랜짓몰 안쪽에 위치한 새 아파트가 잇달아 분양될 예정인 데다 전매제한이 풀렸거나 조만간 풀릴 분양권 중에는 메이저 건설사가 짓고 입지 여건 등이 좋은 단지들이 많아서다.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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