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수익·환불보장" 유사자문사 주의보
입력 2014-10-12 17:22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22건에서 2012년 30건, 지난해 73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은 피해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 해지 요구를 거절한 사례로 전체 피해 중 절반(49.6%)에 가까웠다.
이들 업체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입회비를 일절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부당한 서비스 의무사용 기간을 두거나 서비스 해지 시 입회비 20~50%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 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 부가수수료를 내도록 하거나 장기 할인 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하면 할인 혜택을 줄여버리는 꼼수 영업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비를 환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업체도 있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이들 업체 특성상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자랑하거나 단기간 투자로 거액의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과장성 광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투자수익이 없으면 입회비를 모두 환불한다'는 광고를 올려놓고 정작 회원 가입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식정보 제공(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는 법률상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며 "중도 해지 거절 행위나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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