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적성 띤 단체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냐"
입력 2014-10-12 17:11  | 수정 2014-10-12 21:25
군사정권 당시의 노동운동이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신 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활동한 단체의 이념과 목적이 민중민주주의와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대우전자에 입사했다가 해직된 신 씨는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는 등 노동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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