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한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은 지난 2012년 미국 현지서 갤럭시S3의 ‘품질보증기간 2년이라는 내용으로 홍보하며 AS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과 비교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어 국내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처럼 1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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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한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은 지난 2012년 미국 현지서 갤럭시S3의 ‘품질보증기간 2년이라는 내용으로 홍보하며 AS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과 비교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어 국내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처럼 1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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