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토 전 지국장 "공익 위한 기사다"…법원 판단 주목
입력 2014-10-11 19:40  | 수정 2014-10-11 21:44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본국 기자들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공연한 소문을 전했을 뿐이고 공익을 위한 기사였다는 주장인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한국 검찰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 취재진과 만나 "소문을 기사로 썼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이 여론전에 나서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통 명예훼손 사건은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관장하는 합의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기사의 공익성 여부입니다.

설령 기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면 정당성이 인정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기사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쳤는지, 취재 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일 법원에서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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