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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오늘(10일) 부녀회장 등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입력 2014-10-10 21:42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주민 윤모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10일 오후 MBN스타에 오늘(10일)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고소하고 왔다. 전 관리소 직원 2명, 주민 동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고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달 2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난방비 비리 문제로 주민 A 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부선은 난방비 비리 조사와 관련해 주민 300여 명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확인 결과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 중 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 당 난방료가 9만 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인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10일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부선이 아파트 주민 윤모 씨를 또다시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김부선이 이날 성동서에 출석 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서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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