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협회 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건넨 것은 불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후원금 가운데 영수증 처리된 부분은 협회 자금을 임직원들이 나눠서 정치인에게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관위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협회 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건넨 것은 불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후원금 가운데 영수증 처리된 부분은 협회 자금을 임직원들이 나눠서 정치인에게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