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당비 대납은 선거법 위반"
입력 2007-04-24 13:17  | 수정 2007-04-24 15:07
당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기부행위이지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아닌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낙선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비를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로 당비를 기부받은 당원이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정당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256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이들의 6개월치 당비 153만 6천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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