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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중 국민연금법 개정 완료해야"
입력 2007-04-24 12:12  | 수정 2007-04-24 12:12
정부는 국회가 4월 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시행할 경우 국민연금개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국민의 막대한 추가조세부담을 가져온다며 국회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위해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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