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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
입력 2014-10-10 15:40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시중에 유통시킨 크라운제과 임직원 기소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의 임직원 7명이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 모 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2007년 출시된 이 제품은 몸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앞세우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규정된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다"며 "회수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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