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알고보니 대대장도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
입력 2014-10-10 14:56 
'17사단' '17사단장'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 사진= MBN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알고보니 대대장도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

'17사단' '17사단장'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17사단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해당 부대 대대장도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관계자는 10일 오전 "전날 오후 A 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며 "오늘 9시 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군(부사관)이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보해 사건이 알려졌으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9월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다섯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부대 대대장 B 중령 역시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가해 사단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피해 여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간부에 대해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연간 2회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교가 대대장,연대장, 사단장으로 나가기 전 받는 지휘관리과정 교육에도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이 2시간 반영됩니다.

'17사단' '17사단장'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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