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인준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입력 2007-04-24 11:42  | 수정 2007-04-24 11:42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식사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준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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