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면증 앓던 군인 유공자 인정…이유보니 '아하!'
입력 2014-10-10 12:43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사진=MBN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법원이 훈련 중 기면증 때문에 당한 사고를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10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면증은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수면장애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던 A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뒤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져 군 생활이 힘들었던 그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바랐지만, 입원은 거부됐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습니다. 이에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A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훈청은 재판에서 해당 사고가 입대 전부터 A씨가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대는 A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고가 설령 기면병 때문이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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