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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저작권 승소
입력 2007-04-24 10:22  | 수정 2007-04-24 10:22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D음반사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인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는 음원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편집 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 또는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5천 7백 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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