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아파트 경비 순찰은 공용공간 한정"
입력 2007-04-24 09:47  | 수정 2007-04-24 09:47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는 경비원이 순찰을 돌지 않아 도둑이 들었다며 최모 씨 등 아파트 주민 2명이 경비원 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 한 명이 관리해야 할 세대가 많고 청소와 교통정리 등도 맡고 있는만큼 아파트 각 세대의 내부 복도까지 일일이 순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비원이 순찰 업무를 일부 소홀히 점은 인정되나 계약서상 S사가 사유재산의 도난을 원칙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지 않은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